휠체어 수리기사, 고객의 장애인 딸 성폭행, ‘징역 6년’

입력 2020-01-05 15:26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매장을 운영하며 전동 휠체어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는 자신에게 수리를 맡긴 의뢰인에게 지적장애를 가진 딸 B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2급 지적장애인인 B씨에게 접근해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텔과 의료기 매장, 자신의 차 등에서 6차례 간음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해력이나 판단력,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유인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