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아들 B군(16)이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머리를 목발로 약 7회 내리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B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 B군이 목욕을 오래 한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로 벽을 보게 한 뒤 휴대전화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진을 찍으면서 “개XX 돼지같은 XX야” “게임중독자 게임폐인XX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A씨는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수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면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했다”며 “이는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