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을 나온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보호 종료 후 3년까지 지원된다.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나온 아동뿐 아니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던 위기청소년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원 대상이 올해 1월부터 늘어난다고 5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을 나온 아동으로 매년 약 2500명에 이른다.
2016년 복지부가 공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31.1%는 ‘경제적 부족함’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41.1%가 ‘생활비 지원’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립수당은 보호가 종료된 지 2년까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종료 3년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한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나온 아동에게도 자립 수당을 준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동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 신청한 아동이 머무는 곳이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 확대로 자립수당을 받는 아동이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7800여명으로 2800여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어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LH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호가 종료될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