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인 최인철씨와 장동익씨의 재심 여부가 오는 6일 판가름 난다.
부산고법은 최씨와 장씨가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6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최씨와 장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청구하고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던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최씨 등은 이후 재심 요청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1형사부에서 재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문을 열었다.
그동안 6차례 심문에서 법원은 재심피고인(청구인) 또는 당시 수사 경찰관 등 증인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경찰에 살인 용의자로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