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명 인터넷방송 BJ가 10년 전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일 40대 인터넷 BJ A씨로부터 10여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며 의붓딸 B씨(22)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B씨는 10대 초반 당시 잠든 사이 A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부모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붓딸이지만 친딸처럼 생각하고 키웠다.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보자’하면서 안았을 뿐 추행을 한 기억은 없다”며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허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