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엔진에 ‘행운의 동전’ 던진 中승객, 2천만원 배상

입력 2020-01-03 18:11
기사와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항공기 엔진을 향해 동전을 던진 중국인 승객이 항공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安徽)성의 한 법원은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전 엔진에 동전을 던져 해당 항공편을 취소시킨 28세 남성에게 저비용항공사 럭키에어(샹펑항공)에 12만 위안(약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7월 나왔으나 최근 법원이 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자신이 탑승할 비행기에 행운을 빌며 동전 2개를 던졌다. 이 가운데 하나는 항공기 왼쪽 엔진에서 발견됐다.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엔진 손상이나 동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공사는 안전점검을 위해 해당 항공편의 운항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해당 승객은 당일 경찰에 체포돼 공공질서를 해친 혐의로 10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럭키에어는 이 항공편의 취소로 다른 승객들의 숙소와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느라 12만3000위안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5월 해당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은 비행기를 처음 타서 엔진에 동전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항공사가 이를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현지 매체인 신경보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만 이와 같은 일이 10건 있었다. 또 ‘행운의 동전’ 투척 사건이 법정까지 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동전을 던진 승객이 선전항공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항공사에 5만 위안(약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신경보는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오랜 풍습과 미신을 따르느라 현실의 규칙과 공공 이익을 무시하다가는 복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