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부패 전담부가 맡는다

입력 2020-01-03 18:00
사진=연합뉴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맡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보다 먼저 기소된 정경심 교수 건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은 부부의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향후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한다. 해당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사건도 맡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경제 사건 전담이다.

애초 조 전 장관 사건은 단독재판부에 분류됐으나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재판부에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네 갈래 범행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자녀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과 관련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이 적용됐다.

딸 조모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과 관련해선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에게 준 장학금은 향후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을 기대하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타인 명의로 갖고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웰스씨앤티·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등을 신고하지 않고,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지난 8월 사모펀드 의혹이 커지자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각각 적용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