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키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안전감찰은 오는 6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등에 대비한 인명보호와 교통소통 안전대책, 겨울철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자연재난 대비 실태 관련 분야는 주요 도로의 제설계획과 제설 장비, 자재관리‧확보현황 등 제설대책, 재난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한파 쉼터 지정‧운영, 한파 저감 시설 관리실태, 적설 취약구조물 정비, 재해구호 물자 비축관리 실태 등이다.
동계 체육시설은 스키장 리프트 시설 안전관리, 안전관리 요원 배치, 안전 보호 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안전관리 등을 점검한다.
특히 상습 결빙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키 위해 제설 취약구간의 제설 자재 비치와 장비 운용, 자동염수 분사 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 도로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도는 부서별 사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표본감찰을 한다.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시군별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현장 대응실태에 대한 불시감찰을 해 업무해태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전창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사고 발생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안전감찰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