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석희 ‘폭행’ 약식기소…맞은 기자는 ‘공갈미수’로 재판행

입력 2020-01-03 16:08 수정 2020-01-03 16:31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손 대표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김씨는 그에게 정규직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3일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손으로 김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가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접근해 JTBC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손 대표의 폭행 건도 형사사건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먼저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내가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취업을 청탁했다가 안 되자 오히려 협박을 해왔다”며 그를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 대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차모씨의 초등학생 제자를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차씨가 함께 제기한 명예훼손 및 무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