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방화범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모(39)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수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씨는 여전히 방화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재 영상과 사망자 사진 등을 보며 “내가 미쳤었나 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두고 온 짐을 찾으러 다시 돌아와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구조대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김씨가 지른 불로 인해 3명의 투숙객이 사망했고 7명이 중상, 23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붙였다. 처음에는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인 후 불을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지와 이불을 덮었다”며 “무서워 방 밖으로 나왔다가 가방을 가지러 방에 다시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달라” “4명이 나를 따라다닌다”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