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65) JTBC 대표이사의 ‘프리랜서 기자 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손 대표를 3일 약식 기소했다. 업무상배임과 협박, 무고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손 대표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쳐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손 대표에 대한 벌금 청구액수는 밝히기 어렵다”며 “(형법상 폭행의 벌금) 법정형을 보면 5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청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에 대한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는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손 대표가 폭행 사실 무마를 위해 김씨에게 2년 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불기소 이후 부분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웅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폭행사건을 형사사건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손 대표는 앞서 김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손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장을 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