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고등학교 3학년인 만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3일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에 이른 학생은 투표와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돼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는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방과 후나 주말에도 정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선거권 연령을 낮춘 선거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 정치 활동이 가능해져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교총과 함께 양대 교원단체를 이루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데 그 기준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막으면 그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선거연령 하향은 교실이 정치화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는데 이는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를 생활과 밀접한 정치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당장 4월 총선부터 고3 학생 일부가 유권자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기 시작 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모의선거 수업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별도의 선거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