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직거래합니다” 강도로 돌변해 판매자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검거

입력 2020-01-03 14:43 수정 2020-01-03 14:52

금 100돈을 직거래하겠다며 판매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 31일 피의자 A씨(25)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 100돈을 직거래하겠다며 지난달 26일 오후 10시쯤 피해자 B씨(44)와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만났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강도로 돌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후 그가 갖고 있던 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숨지기 전 주변사람들에게 “금을 사겠다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충남청 광역수사대 전원을 투입해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지난 31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시간대에 A씨가 계룡에 있었던 점, 검거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제3의 장소에 숨겨졌던 피해품을 확인해 회수하는 등 그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가지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논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