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의 숙원인 독립 수사권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르면 6일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개편 방향은 검·경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 범위를 명문화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력을 제한하는 등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거론된다.
경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 가능성에 상당한 기대를 걸면서 막판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논의 방향대로 개편이 이뤄지면 경찰은 수사 개시·진행권에 이어 종결권까지 확보하며, 이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불송치가 가능하다.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혐의가 있으면 종전 체계처럼 사건을 송치하는 구조다. 무혐의로 보는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검찰은 90일 한도 내에 법적 검토를 마친다.
사건 불송치 이후 검찰은 사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처리 부분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재수사해야 한다’로 규정됐다.
두 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 우선권은 검찰에 있다. 영장 청구와 관련해 양측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 불복절차인 영장심의위원회 등 제도도 마련된다.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이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피고인 등의 법정 자백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던 형사사법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수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명운을 걸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1991년 경찰청 독립 이래 가장 뜻깊은 진보를 이뤄냈다”며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 수사·기소 분리의 민주적 형사 사법을 배양하는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