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합격은 사실무근’이라며 경쟁 학원을 비방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학원 게시판에 경쟁 유학원인 B학원을 음해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B학원을 지칭하며 ‘하버드를 포함해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거 합격시켰다는 명단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됨’이라고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합격자 명단의 중요 부분이 사실에 들어맞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확인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어서 비방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다른 사람의 영업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 적시할 때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 사건 게시물을 보면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영업상 타격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B학원에 등록한 학생 6명이 하버드에 합격한 사실이 인정돼 30건 정도 미국 아이비리그에 합격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며 “A씨가 제기한 의혹은 객관적 확인 없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경쟁 학원으로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비방 목적은 인정되지만 해당 게시글을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 합격자 명단의 진위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객관적 자료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올린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게시글을 학원 홈페이지에만 게재해 실제로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