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3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1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여자친구 B(20)씨의 2층 원룸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에게 연락처를 줘 다툰 뒤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원룸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으며 대화 도중 B씨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자 격분한 A씨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실내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침입 직후 A씨는 B씨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