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A씨(35)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장애인 보호시설에 근무하며 B씨(37)를 10여 차례 때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다른 시설 이용자 4명도 20여 차례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팔로 장애인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가 하면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내부 CCTV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렸지만 A씨가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