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6~31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구·군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영업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및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소이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 단란주점·유흥주점·무도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노래연습장이나 PC방에 12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다.
아울러 전화 대화방 광고물 등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만화 카페 등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제공, 주류·담배 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 제한 표시 부착 여부 등 청소년의 탈선과 관련된 행위 등이다.
특히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점검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배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위반 내용 및 법 조항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이 이뤄진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입력 2020-01-03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