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인 이른바 공수처법을 옹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되더니 객관성을 잃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2일 방송된 JTBC ‘신년토론’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출연해 ‘20대 빈손 국회 누구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수긍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다수 국민이 20년 넘게 숙원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에 전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대단히 괜찮은 법이다 자꾸 이러는데 우리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더니 완전히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정안에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 표결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24조 2항인데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고위 공직자 문제가 인지되면 보이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한 전 변호사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을 가르치던 허영 교수도 위헌이라고 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취지상 기소권의 총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옥상옥(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이 돼 있는 공수처법은 그래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왜 자꾸 벗어났느냐며 야당을 자꾸 그러는데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이다”라고 한 전 변호사는 “필리버스터를 없앴다가 국회선진화법에 뒀다. 야당도 뭔가 제안하는 수단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그걸 제대로 운용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걸 하지 않기 위해 임시국회를 3일로 쪼개고 나흘로 쪼개고 이런 편법을 쓴 것 아니냐”고 한 전 변호사는 “쪼개고 마치면 표결하고 임시국회 3일 열고? 그런 꼼수가 과연 정당한가. 그건 문자 그대로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