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투기지역 등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올해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고자 후보자 공천에 있어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팔아야 한다. 만일 2년 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팔지 않으면 민주당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대해 6개월 내 1주택을 처분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달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출마자들을 향해 ‘다주택 처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에서 시작된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 민주당은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경우 정치 신인으로 분류하기 않기로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