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소유 건물서 ‘불법 유흥업’ 56명 기소… 대성은 무혐의

입력 2020-01-02 19:07 수정 2020-01-02 22:17
그룹 빅뱅의 대성(왼, 뉴시스). 논란이 된 대성 소유 건물의 모습(연합뉴스).

찰이 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30)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건물 소유주인 대성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빌딩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5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대성에 대한 혐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은 지난달 한차례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논현동 대성 소유 건물 모습. 뉴시스

경찰은 또 대성 소유 건물의 일부 업소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 관련, 해당 업소 관계자 및 이들과 연락한 수십명을 조사하고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했다. 하지만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관련 범죄도 건물 외부의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 유흥업소에 대성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업소 업주, 종업원, 접객원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대성 본인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진술이나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행정조치 의뢰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9층짜리 건물에서 여성 도우미가 고용된 유흥업소가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와 풍속, 마약 등 관련 기능을 포함한 12명 규모의 대성 건물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8월 4일에는 해당 건물 6개 층에 위치한 5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