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A씨(34)가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네티즌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분노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도로상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차에서 내려, 잠시 정차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이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의 어린 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상 사건 처분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B씨와 대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네티즌은 “B씨 아이들이 아직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B씨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괴한 것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겠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책임은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또 “아이들은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 나쁜 아저씨 혼내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더라”면서 “아이들이 ‘아빠, 그 아저씨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면 B씨는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다. 못된 아저씨를 혼내주지 못한 그런 아빠가 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했던 수사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이 폭행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게 입증됐고, 아동 전문기관도 학대가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혐의 입증을 위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이뤄졌는데 검찰은 이 같은 이유를 모두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만든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B씨도 이 네티즌의 글에 댓글을 남겨 “깊은 관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