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하자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직장으로 찾아간 전과 30범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24일 홍씨는 아내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아내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홍씨는 지난해 4월 3일 법원으로부터 ‘아내의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 금지’ ‘아내에게 휴대폰 및 이메일 송신금지’를 명령받았다.
이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는 합의를 위해 아내에게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홍씨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6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모두 36차례에 이르는 협박문자를 보내며 아내를 괴롭혔다.
이어 6월 21일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상해 합의서를 요구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내를 두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내는 현재도 피고인이 출소해 보복할 위험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후 홍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