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제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이 사업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씩을 얹어줘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이다.
기존 지원사업보다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게 청년저축계좌의 특징이다. 정직원이어야 했던 다른 사업과 달리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월 소득 145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달리한 청년저축계좌도 발표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 연령 역시 만15∼39세이며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이다. 또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