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친구를 살해한 뒤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검거 후 당뇨병 치료를 요구하다가 1일 오후 들어 범행 과정을 털어놨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A씨(59·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인천 자택에서 친구 B씨(59·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30일 밤 1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점에서 50대 업주 C씨(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통해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받지 못했다”며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그랬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일 금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추궁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C씨를 흉기로 찌른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C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자주 갔었는데 최근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돼 살해하려고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흉기에 찔렸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인 A씨를 추적하다가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A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집 안에 A씨는 없고 흉기에 찔려 사망한 B씨만 있었다. 경찰은 A씨를 B씨 살해 용의자로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다음날 오후 9시쯤 인천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C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직후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1일 오후 들어 경찰에 범행 과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이전에 자택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주점으로 이동해 주점 업주인 C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남성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주점 업주 C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등의 진술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금전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