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받은 전광훈 목사 “판사가 애국운동 막지 않을 것 확신”

입력 2020-01-02 15:56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일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유튜브에 이미 영상이 다 공개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판사가 잘 판단해서 애국운동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부 비판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배후에서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저와 무관한 탈북민 단체가 청와대로 가려다 연행돼 곧바로 훈방된 사건”이라며 “만약 제가 선두 지휘했어도 훈방됐을테니 폭력집회 사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사전 집회 참석을 이유로 출석을 한 차례 미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