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화재는 매년 평균 약 4만3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4만32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8061억442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는 2018년(5597억3572만원)으로 피해액이 무려 2500억가량 차이를 보였다. 또 2506명(사망 283명·부상 2223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면서 지난 10년 사이 두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해로 기록됐다.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18년의 2594명(사망 369명·부상 2225명)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중요화재와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한 탓에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르면 중요화재는 관공서·학교·지하철·지하구 등 공공건물·시설이나 관광호텔, 고층건물,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도 중요화재로 분류한다. 또 대형화재는 사망자 5명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정의한다.
지난해 4월 발생했던 강원 동해안 산불이 중요화재와 대형화재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속초까지 번져 산림 1267㏊를 태우고 2일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해 1000여명의 이재민과 752억원의 재산 피해가 냈다.
지난해 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건축·구조물’이 2만5971건으로 전체의 64.9%에 달했다.
뒤이어 ‘쓰레기 화재 등 기타’ 17.5%(7016건), ‘자동차·철도차량’ 11.7%(4699건), ‘임야’ 5.5%(2209건), ‘선박·항공기’ 0.3%(108건), ‘위험물·가스제조소’ 0.1%(29건) 순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만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화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신년사에서 “4월 강원도 산불현장에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달려와 대형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며 “재난 시 전국 소방력 동원령을 발령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