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살해·유기… ‘군산 아내 살해사건’ 남편 사형 구형

입력 2020-01-02 15:10 수정 2020-01-02 15:17
전주지검 군산지청. 연합뉴스

검찰이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이른바 군산 아내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일 살인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민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시간 아내를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계획적이었다”며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감안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다음날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졸음 쉼터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혼인 신고 직후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성폭행 전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