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천안을’ 출마 선언… “공관병 갑질? 무혐의 받았다”

입력 2020-01-02 14:30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지난달 2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건네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거론됐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무산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대장은 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며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당에 입당한 뒤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 죽을 각오로 자랑스러운 천안의 아들답게 뛰고 또 뛰겠다”며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갖고 있다. 천안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하의 절박한 고충을 들어준 것인데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군 검찰 등에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한국당 소속 천안시의원과 지지자 등과 함께 2일 오전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내년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천안시(을)'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재직 시절 중령 이모씨로부터 선발직 대대장 직위에 보직시켜 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의 뇌물 수수는 무죄로 봤으나 인사 청탁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감 따기를 시키고 텃밭 관리를 지시했다는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