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기소… 한국 27, 민주 10 무더기 기소

입력 2020-01-02 13:26 수정 2020-01-02 15:38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일어난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둘러싼 충돌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2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하고 13명을 약식기소했다. 당별로는 한국당 소속이 27명, 더불어민주당 등 소속이 10명이다.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13명이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보좌진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11명에 대해서는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했다. 약식기소 대상에는 김선동, 김성태(비례대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 등 48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등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고 의원 31명과 보좌진‧당직자 9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강제추행 고발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6명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