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난·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는다. 5년 전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 확산 흐름에 서울시가 동참한 것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기관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을 뜻한다. 일사병과 열사병도 포함한다. 자연재해 사망자에게는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는 가스 폭발·파열,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 건물 포함)의 붕괴사고, 산사태 사고가 해당한다. 사망시 1000만원이,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대중교통 탑승 중이나 승·하차 중,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강장에서 기다리다 당한 교통사고가 해당한다. 사망시 1000만원이, 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강도사고는 강도에 폭행을 당했을 때 해당한다. 사망시 1000만원이, 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단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부상등급 1~5급의 상해)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차량에 미처 탑승하지 않았어도 사고를 당했다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원이 지급된다.
단 상법상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해 사망보험 수혜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충남 논산시가 2015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잇따라 추진해 지난해 기준 전국 40여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보험 보장 범위도 군복무·의료사고·법률·농기계사고·자전거 사고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다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시민들의 수혜율이 저조한 게 한계로 지적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구 분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1,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 사망 | 1,000만원 |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 1,000만원 |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강도상해 | 사망 | 1,000만원 |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