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얼굴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달아났던 30대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최정윤 판사는 1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5)와 B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4분쯤 전주 노송동주민센터 뒷편에 얼굴없는 천사가 두고 간 6000여만원이 담긴 기부금 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로 몰고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충남 논산과 대전 유성에서 4시간 30여분만에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범행 당일 오전 2시쯤 주민센터에 도착한 뒤 오전 10시 3분 얼굴없는 천사가 성금 상자를 놓고 가자 43초만에 상자를 들고 달아났다.
이들은 충남 논산을 출발해 전주에 오기 전 휴게소에서 화장지에 물을 적셔 번호판을 가렸다. 그러나 지난 달 26∼27일에도 잠복 대기를 했다가 ‘수상한 차량’을 본 한 주민이 차량 번호를 적어 놓는 바람에 쉽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회수한 성금 6000여만원을 노송동주민센터에 2일 중 전달할 예정이다.
얼굴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해마다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 100만∼8000만원의 성금을 놓고 갔다. 모두 21차례 6억 68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