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무죄’ 최종범, 변호사 선임…항소심 본격 대비

입력 2020-01-01 16:16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최종범.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인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28)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는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후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직접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예고한 뒤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하라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했다. 소속사 대표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최종범 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