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명 시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로 자리가 공백이 된 지 80일 만이 된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청문보고서가 청와대로 보내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중 추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없어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추 후보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