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해고자 신분이 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1일 한국GM 창원공장 앞에서 ‘해고 반대 떡국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진환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오늘부터 해고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 공장의 울타리 밖으로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며 “우리의 해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곳에서 나가지 않고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해 첫날부터 해고자가 됐다. 한국GM 측은 지난 10월말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7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의 계약은 전날 마지막 근무를 끝으로 만료됐다.
이중 150여명은 전날 사측의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창원공장 안팎에서 해고 반대 촛물문화제에 참가했다. 이들은 “십수년을 일해 온 공장인데, 이대로는 못 나간다”며 “1개월, 3개월 식의 쪼개기 계약이었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감내해왔던 세월이다. 해고통지서 한 장에 제 발로 공장을 나갈 수는 없다”고 외쳤다. 촛불문화제를 마친 노동자들은 공장 곳곳에 설치된 천막과 공장 내부에서 잠을 청했고, 이곳에서 새해를 맞았다.
조합원들은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뒤 2달가량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2019년 마지막 날까지도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5일에는 창원공장 내부에 새로운 협력사를 통해 신규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던 사측이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한국GM 측에 대량해고 중단과 불법파견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사내 하청 노동자 774명 전원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하청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GM은 2018년 사업장 유지와 노동자 고용을 약속했는데 2년도 지나지 않아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한다”며 “일방적인 1교대 전환,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중단하고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