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포항시는 2017년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제정해 영일대·송도해수욕장 및 설머리물회지구 등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즐기는 소비자 욕구 충족과 음식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옥외영업을 확대했다.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에서 가능하다.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 지상 2층 이상의 장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구조진단서가 필요하다.
또 옥외에서는 조리가 불가하고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의무주차구역은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포항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옥외영업으로 매출증대와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