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권리화가 보다 빨라지고 지식재산 관련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허청은 먼저 오는 3월부터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의 특허보호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CD·USB 등 기록매체에 저장돼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만이 보호대상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편의 증진 사업도 추진된다.
특허청은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선해 스마트폰 등 각종 단말기로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일요일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디자인 일부심사의 전체 심사기간을 대폭 줄여 지난해 60일 수준이던 심사 소요기간을 10일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시 논문·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실용신안 명세서의 제출형식도 간편화한다.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를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하고,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를 절반수준까지 낮춘다.
이와 함께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를 집중지원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을 강화한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