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코스피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월간 순매도액이 7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개인 투자자의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자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지난달 순매도액은 3조8275억원으로 2012년 8월(4조7027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개인의 월간 순매도액이 3조원을 넘기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0개월 동안 9차례에 불과하다.
연말에 개인의 순매도가 몰리는 현상은 일반적이다. 연말 결산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개인의 단일 주식보유액(시가총액)이 일정 액수를 넘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상장사 1%, 코스닥 상장사 2%)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인 경우 20∼25%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월간 매매 기록을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매년 12월에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회피를 위한 매도 경향으로 풀이된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결산일 직전에 매도가 집중되는 흐름도 같은 맥락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6일부터 결산일인 지난 26일까지 1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다. 결산일 뒤인 27일과 30일에는 순매수로 돌아섰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매도세가 예년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세를 물었다. 오는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대주주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