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액 월평균 2100원 인상

입력 2020-01-01 12:02

새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평균 2100원 오른다.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0.4% 올린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만큼 인상돼 이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 올라 52만7118원이 된다. 같은 기간 월 211만1070원을 받은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8444원 인상된 월 211만9514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2만3856원에서 3695원 오른 92만755원이 된다.

민간연금 상품과 달리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준다. 2018년까지 매년 4월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던 것을 작년부터 매년 1월로 앞당겼다. 3개월어치 연금액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수급자가 손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작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전 최저 기록인 0.7%를 찍은 2015년에는 저유가와 경기 부진이 겹친 게 주된 영향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를 포함해 소비자물가가 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건 모두 세 차례다. 통계청은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의 둔화에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았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