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자 안도하는 분위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1일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선거 개입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하명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시장 측은 구속 심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하며,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는 송 부시장의 불구속이 결정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송 부시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다행”이라면서 “검찰이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송병기 부시장 영장 기각에 울산시 ‘안도’
입력 2020-01-01 11:47 수정 2020-01-01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