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 주가 조작’ CNK, 대법 “상장폐지 정당”

입력 2020-01-01 11:37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전 대표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CNK인터내셔널의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는 2014년 4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에는 110억원 규모의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 전 대표는 2016년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 뒤 2015년 3월 CNK인터내셔널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일 때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CNK인터내셔널은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는 사정 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 규정은 무효”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상장폐지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횡령·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상장폐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으로 확인될 때 실질심사 개시의 단초로 삼아 추가적으로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등을 참작해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