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신차교환 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하자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중재신청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PC, 스마트폰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관련 절차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든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한 해 동안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