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부터 별풍선깡, 성폭력까지…경찰,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91명 검거

입력 2020-01-01 09:00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불법행위를 한 BJ(개인방송 진행자) 등 91명이 경찰의 집중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 방송에서는 신종 도박부터 이른바 ‘별풍선깡’ 등 돈세탁,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총 16건에서 91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프리카TV의 사이버화폐인 ‘별풍선’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는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을 저지른 이는 6명, 교통범죄는 5명이었다. 폭력행위나 동물학대를 저지른 이도 각각 1명이었다.

경찰이 아직 내사나 수사 중인 개인방송 불법행위 사건도 19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성폭력이 8건으로 가장 많다. 사이버도박이 5건, 교통범죄가 3건이고 폭력·동물학대가 2건이다.

붙잡힌 개인방송 출연자들은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기도 했다. 여태 흔하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다.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한 이도 있었고, 방송하면서 불법촬영을 한 출연자도 있었다.

별풍선깡의 경우 사람들에게 소액결제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59억 원 상당 자금을 융통한 3개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 사건에서는 BJ 등 25명이 검거되고 이중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 건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BJ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검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방송 중 저질러지는 불법행위,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는 그 파급력이 크다”면서 “국민들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