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저지 실패에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 중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성찬·윤상직·유민봉 의원이 당 쇄신 등을 요구하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좌파독재의 도구인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총선 압승을 위해 당 쇄신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 북·강서을에서 내리 재선을 한 김 의원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특히 김 의원은 가까운 동료 의원뿐 아니라 원내 지도부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이날 전격적으로 불출마 결심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의원의 선언을 계기로 한국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실패 등을 이유로 불출마 선언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나를 밟고 가라’ 등으로 극렬히 저항한 데다 지난 30일 공수처법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집단 불출마 결의를 다지고 당 대표에게 출마 여부를 일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