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 부시장, 영장심사서 “혐의 다 부인, 공소시효도 끝나” 주장

입력 2019-12-31 16:1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에 깊숙이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송 부시장 측은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 부시장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송 부시장은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다 부인했다”며 “전제가 되는 공소시효도 전혀 맞지 않다. 6개월이 지났으니 (기소해도)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민간인의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데, 검찰이 문제삼은 지난해 선거 직전에 송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송 부시장이 공무원의 공범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상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송 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범죄 첩보를 최초 제보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게 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또 지방선거 전인 2017년 10월부터 송 시장의 선거 준비모임 핵심 인사로 청와대 인사들과 교류하며 공공병원 공약 등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송 시장이 당내 경쟁자들을 불출마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함께 고위직을 제안한 흔적도 포착됐다. 특히 당내 경선의 유력 후보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선 ‘자리요구’ ‘임동호 제거, 송 장관(송철호) 체제로 정리’ 대목이 나왔다.

검찰은 송 시장 측과 청와대, 경찰이 삼각 공모해 벌어진 선거 부정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주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