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xx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한다”며 “특히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위반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다. 사단법인을 허가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기총은 1989년 설립돼 1991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전 목사의 혐오 발언을 거론하며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발언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이자 반종교적 망언”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한기총은 수재의연금 등을 모금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 전 목사를 포함한 5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이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청원은 31일 오후 3시 기준 20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답할 의무가 있다.
전 목사 구속 요구에는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과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하는 청원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