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장 탈의실에 CCTV?…병무청 “즉각 철거”

입력 2019-12-31 15:30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무청 신체검사장 탈의실에서 CCTV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작성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을 예시로 들며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병무청은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법에 더해 도덕적으로도 문제다. 개인의 자유 침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작성자는 네티즌들에게 신고와 민원을 넣을 것을 독려했다.

이에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CCTV를 사용하지 않은 지 10년 가까이 됐다”며 “(CCTV) 카메라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만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CCTV가 작동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어제(30일) 업체를 불러 CCTV를 즉각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인 교도소와 정신보건시설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탈의실에 CCTV라니 미친 거 아니냐” “너무 무섭다” “군인들 인권은 인권도 아닌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