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셀카 주고받다…섹스팅 유행에 범법자 되는 아이들

입력 2019-12-31 15:22
뉴시스

영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적 이미지가 담긴 메시지를 제작·교환하는 ‘섹스팅(sexting)’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지난 3년간 14세 미만 청소년 6000여명이 섹스팅으로 범죄기록이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10세 이하 어린이도 300여명에 달했으며 심지어는 4세 아동도 포함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나 또래 친구들의 성기를 촬영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를 통해 알몸 셀카를 보내거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는 식이다.

영국에서는 아동보호법에 따라 아동의 외설적인 사진을 갖고 있거나 제작, 공유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 이 법을 피해갈 수 없으며 본인의 몸을 찍은 아동 역시 법의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 아동 범법자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2017년엔 월평균 180명이던 아동 섹스팅 범법자가 올해는 월평균 240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범법자가 되는 아동들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있다. 가디언은 6세 이하 아동 30명 등이 아동보호법을 어기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평생 아동 성범죄 용의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아동 성범죄를 연구하는 앤디 피펜 교수는 “너무 많은 어린이가 이 법으로 인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아동의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 이제는 아이들을 기소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2016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섹스팅을 통한 착취, 수익, 또는 악의적 의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지의 공유가 양측의 합의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말하면서도 “그러나 일선의 경찰들은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