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 측은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술자리가 끝난 후 여성 중 한 명이 지구대에 찾아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민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임을 고려해 수사를 계속했고 지난 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