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이 훼손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 현수막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려 있었다. 31일 찍힌 사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얼굴이 프린트된 부분이 찢겨 있다. 누군가가 고의로 훼손한 것처럼 보인다.
이날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같은 날 조 전 장관을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증거 조작에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기소를 ‘억지’라고 표현하며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하다”고 했다.
또 11가지 혐의 모두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며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